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허위 정보 제공에 가장 많은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 시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35건, 3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