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명계좌 이용'과 '자녀 편법 증여' 등 방법도 다양했는데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세금 탈루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부정을 저지른다'는 말 처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대다수였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웅 / 국세청 조사2과장
- "2010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유형을 보면 다수의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A 법무법인은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21억원, 접대성 식사 등을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해 1억원, 모두 2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B 요양병원 대표 김 모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영양제 등에 대해 판매대금을 현금결제로 유도하고 간병인 식대와 소개 수수료 등 24억원의 수입금액을 숨겼습니다.
사각턱 교정 수술로 유명한 강 모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등 14 억원의 소득금액을 빼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부터 이들을 포함해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막기 위해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외에도 현금 거래 비중이 큰 사우나와 유흥업소 등 업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