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급여 신청 때 금융정보와 신용·보험 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 급여 사유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국세와 지방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사유 변동이 제때 파악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