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19개 분야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이 정신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치과기공사는 자유롭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신질환자들이 장기요양하는 정신요양시설.
그동안,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돼 요양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19개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가 개선됩니다.
▶ 인터뷰 : 김재중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크게 3개 분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그동안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했던 치과기공소 개설의 진입장벽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시설을 열 때 필요한 면적기준을 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농어촌 지역 설치를 쉽게 했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위한 장비와 인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에 신탁하는 권리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 단체나 연예기획사 등의 대리중개업체는 우월적 지위로 저작권자의 권리 전부를 신탁하도록 약관으로 강제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은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편도대여'와 시간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선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