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 2015년부터는 렌터카 사업자의 가맹점 모집도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운송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19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요양
문화ㆍ관광분야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운송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 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