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노래방기기 시장을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금영과 TJ 미디어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 기기와 신곡 업데이트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 경쟁을 하지 않고 앞으로 노래방 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금영에 41억 1천700만 원, TJ미디어에 15억 5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