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연내 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은 이르면 내일(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대책은 올해 세 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