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낸 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기존에는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미납 월'의 경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