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를 요금결제에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마일리지 제도의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한 번만 신청하면 1천 원 단위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들의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은 10.1%로 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