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라면과 빙과, 과자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적용에서 제외됐는데요.
오늘(1일)부터 라면을 시작으로 다시 권장가격이 표기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심 신라면.
지난해 7월부터 포장지에서 사라졌던 권장소비자 가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라면 1개에 730원, 안성탕면 1개는 650원으로 오프라이스제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표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가게마다 다른 가격으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소비자들은 반깁니다.
▶ 인터뷰 : 문한호 / 서울 영등포구
- "쉽게 (가격을) 구분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한 것 같습니다."
다른 라면 제조업체 또한 기존 권장 소비자가격 선으로 가격을 표기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하지만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이후 출고가를 올렸던 과자와 빙과류의 가격 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 가격으로 표기해 판매할 경우 업체의 매출 실적이 줄어드는데다 소비자들의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격보다는 싸고, 일반 동네슈퍼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럴 경우 편의점 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