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입과 제조 원가, 성능과 품질 등을 고려해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해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구매할 때 제품별 기능과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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