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했는데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을 황승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버린 자동차.
차량이 물에 잠기면 엔진 등 주요 부품이 고장 나서 수리비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운전자는 수리비 전액을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하게 되는데 차량가격의 60%에서 10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로 가입했다면 수리비 전액을 지급받게 되고 60%에 가입했다면 차량가격의 60%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비용은 운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는 빼놓지 말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뷰 : 안지홍 / 손해보험협회 보험팀 과장
"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 전체에 해당하는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신다면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손해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가격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손해보험금을 받아 폐차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