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10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저리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피해 기업은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
중기청은 또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추가 재해보증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기업에 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