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와 정기 점검을 일
국토해양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로 말미암아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대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지연 배상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와 정기 점검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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