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의 빚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이자는 없어지고, 원금도 일부 줄어듭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을 제공했다가 잘못돼 금융사 등에 보험금이 지급된 86만 3천193명 중에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 327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받아야 할 원리금은 8천964억 원, 서울보증보험이 가진 전체 채권의 15%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대상 채무자의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남은 원금은 최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서울보증보험 사장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서민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부담액을 대폭 경감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소형승용차나 화물차를 잡혀 5천만 원 이하 할부보증을 받은 사례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소액대출과 생활안정 자금 대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로 일반 채무자는 적어도 절반 이상, 연대보증인은 90%까지 빚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받기 어려운 미변제 채권에 대한 회사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