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 명이 월 평균 약 22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연간 480억 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