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54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978년 B씨와 결혼했으나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