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건물은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청사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 전국에 걸쳐 모두 460개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10%가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2년 안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선도를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속도를 내고자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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