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블로그나 인터넷·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면 블로거와 해당 회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
공정위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광고주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불법 홍보를 한 개인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