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 의원은 수입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이 차 값의 35% 정도임을 감안하면, 1억 원 이상 외제차 구매에 들어간 세금만 5,397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안 의원은 법인보유 차량은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와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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