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냉장 대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세 번째 검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대구 2,060㎏에서 허용 기준치의 9% 수준인 ㎏당 33.2 베
해당 냉장 대구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포장된 것으로 지난 6일 검출된 냉장 대구와 같은 수입 업체가 나눠 들여온 물량입니다.
검사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채취지역을 포함해 보다 정확한 이력추적을 시행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