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유사 성행위를 제공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유흥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스방, 휴게텔, 성인PC방 등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해 각종 탈법의 온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거나 인터넷 예약 고객들에게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
특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뒤로 보이는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 영업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이용해도 영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침내 키스방과 성인PC방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법률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는 업주와 종사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 인터뷰 : 이복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7월 20일 발효 이후부터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법망을 피해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키스방 등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이어지는 한 이들을 원천봉쇄하는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