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등을 통한 세원관리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