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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