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도풍 와인', '고르곤졸라 치즈', 이미 많이들 쓰고 있는 명칭인데요.
이번 한-EU FTA 체결로 이같은 지리적 명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FTA 체결로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분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을 황주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스카치위스키'와 '코냑', '고르곤졸라'와 '페타' 치즈.
유럽 지역 명칭을 딴 이같은 이름들은 이제 실제 해당 지역 생산품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한-EU FTA 체결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 등이 그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브랜드화 된 지역 특산품이 많은 EU의 요구로, '지적재산권' 영역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역 명칭을 딴 제품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성녹차와 이천쌀, 순창전통고추장이나 횡성한우고기 등 64개 품목은 앞으로 EU 국가에서 정식 상표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인터뷰 : 조성대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과거에는 우리가 콘텐츠를 수입하고 소비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선진경제로 편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기간도 연장됩니다.
한-EU FTA 체결로 기존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관련 교류는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안세영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EU는 미국시장과 달리 27개국이 모이는 단일경제권입니다. 각 나라마다 소비자 기호 등이 다 달라서 중소기업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보 지원입니다. 현지 시장 상황, 까다로운 원산지 규제 등…"
국가간 법적·제도적 규제와 권한을 확실히 인지해야,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