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구매영수증ㆍ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1천 달러를 넘으면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물지 않더라도 면세점(미화 400달러)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 주세 등 내국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