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4만여 개 사업장, 287만여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매달 하루 제공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뀝니다.
고용부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