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파는 대가로 내는 게 판매 수수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수수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최고 30%가 넘었습니다. 백화점에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은 남의 얘기인 셈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백화점 의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은 100만 원짜리 옷을 팔아도, 70만 원 밖에 손에 넣지 못합니다.
옷을 파는 대가로 백화점에 떼주는 30만 원의 판매 수수료율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11곳의 판매 수수료율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를 넘었습니다.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의류나 구두가 30% 이상, 식품과 가구 등은 20%가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중기중앙회의 조사 대상이 300개 중소납품업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의 숫자가 확대되고 대형납품업체나 명품 해외브랜드가 포함되면 판매 수수료율의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도 상황은 마찬가지.
의류 상품군이 평균 30%를 넘었고, 최고 4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공정위는 대기업 제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판매촉진 명목으로 납품받는 금액 일부를 떼고 있는데, 그 비율이 과자와 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상품이라도 거래상 지위의 높낮이, 납품업체의 협상력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률이 10%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높은 수수료와 장려금이 결국 제품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앞으로 해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