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법을 어겨가며 영업 실적을 올린 은행원은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실적 부풀리기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
거짓말이나 모호한 설명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연령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또 단일 거래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무리하게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건전 영업과 법규위반, 금융 분쟁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