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고, 특정위험물질과 분쇄육, 가공식품 등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안을 마련했으며, 광우병 추가 발생 때 검역과 수입중단 조치 등이 가능해, 미국과의 합의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제소로 시작된 WTO분쟁은 일단락됐
양국은 연말까지 수입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내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해 국내 쇠고기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피해에다, 다음 달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