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바코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
또, 인사청탁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에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며, 필요한 경우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분에 대한 회수조치와 함께 1~6개월간 카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