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년 뒤부터 사육과 유통상의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른 시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개정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단계마다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돼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돼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