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측은 "2주 뒤에 송부되는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전에 내린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족 등 5명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생겼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통한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사업장과 백혈병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산재 판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