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IT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CEO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은 강화된 제재 대상에서 제외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40여 개의 금융회사의 IT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현대캐피탈과 농협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감원이 내린 결론은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지원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안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무엇보다 CEO의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CEO 책임에 대해선 경감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책임문제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정태영 사장은 이번 제재 수위를 높인 기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성대규 /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벌어진 사안 당시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CEO의 책임 강화를 비롯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8월 중 금융회사 IT보안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