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보다 느슨한 이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주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