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은 오늘(21일)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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