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승인 규모가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감소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승인 규모가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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