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냈던 설정비를 다음 달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하자,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냅니다.
은행이 설정비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 명목으로 은행에 냈던 수수료가 5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시민단체는 고객들이 그동안 냈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그동안에 은행들이 편취한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대략 10년간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비자권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동소송에서…"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며, 제도 변경과는 별개로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고물가·고유가에 신음하는 요즘, 은행들이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도 설정비를 또 받으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