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을 금지하고 학습
공정위는 어린 청소년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가 기획사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을 금지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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