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꺾기'를 비롯한 부당영업 행위와 과당경쟁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시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위자와 감독자 모두 제재하고 위반 사례가 많거나 경영 방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