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부과한 거액의 세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 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첫 압류 시도는 홍콩 법원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로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부과한 세금은 4천1백억 원.
하지만, 실제 추징액은 국내재산 5억 원과 권 회장의 월급계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국외 추징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홍콩 선박 회사 CCCS의 계좌를 압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권 회장은 홍콩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홍콩 사법당국이 홍콩 기업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압류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달 말 권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낼 예정입니다.
관건은 권 회장의 국내거주 여부.
국내 법원이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인정하더라도, 권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자산을 하나하나 가려내야 합니다.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홍콩에 머무는 차 씨의 비협조로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외 탈세 적발 이후 실효성 있는 추징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