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이 약관과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일반채권으로 바뀌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