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방송광고 현황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생수나 분유, 주류 등 방송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TV에서 금지되는 먹는 샘물 광고는 다
또 영유아용 조제분유나 17도 이상의 주류 등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방송광고 현황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생수나 분유, 주류 등 방송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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