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에 '횡성한우', '평창한우'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1년 이상 사육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원산지 표
농림수산식품부는 타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사들여 도축한 뒤 유명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도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육된 시·도 또는 시·군·구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시·도 등 지역명 표기가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됩니다.
국내산 쇠고기에 '횡성한우', '평창한우'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1년 이상 사육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원산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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