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오늘(7일)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호석화는 고발장을 통해 금호그룹이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우건
금호석화는 금호그룹 측에 이같은 내용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대우건설의 헐값 매각 정보를 미리 알고 금호산업 지분을 팔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