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3분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머리에만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전신, 머리, 몸통, 사지로 광범위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자파 적용 신체범위를 현행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 기기를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