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됩니다.
또 대출할 때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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