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강 수입업자들이 허위로 관세를 신고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양심 있는 수입업자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관 단속반원이 조 모 씨 집에 들이닥칩니다.
「 집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음)
「"지금 이게 얼마죠? 2억 1천만 원입니다. 한 묶음이 5백만 원씩입니다."」
내연녀로 보이는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조 씨는 생강을 수입하면서 올해만 16억 원의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중진 /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과장
- "높은 관세부담을 피해 시장을 독점하고자 세관에 실제 거래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조 씨는 2004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적발돼 1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신용불량자임을 내세워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생강 수입업자
- "저희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는데 낮게 신고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나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정한 일정량에는 20%의 관세가 붙지만, 나머지 수입 물량에는 무려 377.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관세가 높다 보니 조 씨처럼 수입가격을 절반까지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다른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