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열차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5%가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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