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과 관련한 국제 조사 업무를 전담할 국제특허심사팀을 신설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9년 특허협력조약의 국제 조사기관과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란 관련 조약에 따라 이뤄진 국제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의뢰된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의뢰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유럽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